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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이야기

건강, 생활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블로그 입니다.

  • 2025. 1. 12.

    by. myblog1000-4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가 재취업하기까지 생계를 유지하고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사회 보장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되거나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했을 때, 재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동안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단, 실업급여는 단순히 실직 상태에 있는 것만으로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이 수반되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원 내용

    1. 구직급여

    구직급여는 실직자가 재취업을 준비하며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구직급여액 산정

    구직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지급되며, 지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연령에 따라 다릅니다.

    • 구직급여일액 계산 방법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의 60% ÷ 해당 기간의 총일수
      단, 하루 최대 금액은 66,000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최저임금의 80%보다 낮아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8시간 근무하며 월급 250만 원을 받았던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구직급여일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퇴직 전 3개월 총 임금: 250만 원 × 3개월 = 750만 원
    • 총일수: 92일 (31일 + 30일 + 31일)
    • 구직급여일액: (750만 원 × 60%) ÷ 92일 = 48,910원

    만약 이 금액이 법적 하한액(예: 2023년 기준 61,568원)보다 낮으면, 하한액으로 조정됩니다.

    alt="구직급여-지급일수"

    2. 취업촉진수당

    취업촉진수당은 조기 재취업이나 취업 활동을 돕기 위한 추가적인 지원입니다.

     

    • 조기재취업수당
      구직급여 지급일수의 절반 이상을 남겨둔 상태에서 재취업하거나 창업한 경우, 남은 지급일수의 절반을 지원합니다.
    • 직업능력개발수당
      고용복지센터의 지시에 따라 직업 훈련을 받는 경우, 훈련 비용 및 교통비 등을 지원합니다. (1일 기준 7,530원)
    • 광역구직활동비
      구직 활동을 위해 먼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 교통비와 숙박비를 지원합니다.
    • 이주비
      취업이나 직업훈련을 위해 주거지를 이전해야 하는 경우 이주비를 지급합니다.

    alt="고용노동부-웹페이지-연결"

    실업급여 신청 자격

    1. 고용보험 가입 요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 실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실직 전 24개월 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포함되는 근로일

    • 유급휴일
    • 휴업수당 지급 기간
    • 출산휴가 기간(사업주가 급여를 지급한 경우)

     

    2. 비자발적 퇴직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비자발적 퇴직이 전제 조건입니다.

    정당한 이직 사유

    • 임금 체불
    •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시간 왕복 3시간 초과
    • 질병, 임신, 육아 등으로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실업급여 신청하러 가기

    실업급여 신청 절차

    1. 퇴직 서류 제출

    퇴직한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퇴직 사유, 평균임금 등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2. 구직 등록 및 사전 교육

    고용복지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 전 온라인 또는 현장에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3. 실업급여 신청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후, 정기적으로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실업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하러 가기

    주의사항(실업급여 부정수급)

    실업급여 신청 시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하는 경우, 법적 처벌과 함께 지급액의 환수가 이루어집니다.

     

    실업급여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제도

    1. 국민내일배움카드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직업훈련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추가 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2. 온라인 직업심리검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직업심리검사를 통해 나에게 맞는 직업군을 탐색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FAQ

     

    • Q: 실직 후 1년이 지났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실업급여는 퇴직 후 1년 이내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Q: 임신 중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취업 활동이 어려운 경우 수급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단순한 금전 지원을 넘어 근로자의 재취업을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글을 참고해 신청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지원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