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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이야기

건강, 생활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블로그 입니다.

  • 2024. 11. 17.

    by. myblog1000-4

    2024년,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삶과 자립을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이 한층 더 강화되었습니다.

    본 글에서는 지원 대상, 주요 혜택, 신청 방법 등 한부모가족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이란?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은 저소득 한부모, 미혼 가족, 조손가족 등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며 자립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주거, 교육, 양육비 등을 포괄하는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 2024년 주요 개정 사항

    2-1. 소득 인정액 기준 변경  

    • 지원 대상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2023년 기준 중위소득(60%) 2024년 기준 중위소득(63%) 2024년 기준 중위소득(65%)
    2인 가구 2,073,693원 2,320,044원 2,393,696원
    3인 가구 2,660,890원 2,970,234원 3,064,527원
    4인 가구 3,240,578원 3,609,845원 3,724,443원

     

    2-2. 아동양육비 상향

    • 아동양육비가 월 21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2023년: 20만 원)
    • 지원 연령도 확대되어, 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 22세 미만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2-3. 청소년 한부모 특별 지원

    • 0~1세 영아를 양육하는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양육비 월 40만 원 지원.
    • 2세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양육비 월 35만 원 지원.

     

    2-4. 자동차 재산 감면 기준 완화

    • 생업용 자동차에 대한 소득 감면 기준이 기존 50% 감면에서 100% 감면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배기량 기준도 기존 1,600cc에서 2,000cc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2-5. 근로·사업소득 공제 범위 확대

    • 청소년 한부모를 포함한 근로·사업소득 공제 범위가 24세 이하 → 29세 이하로 상향되었습니다.
    • 공제 내용: 기본 금액 40만 원 + 추가로 소득의 **30%**를 공제.

     

    2-6. 실거주지 신청 허용

    • 기존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만 신청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실거주지에서도 한부모가족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정폭력 피해 등으로 실거주지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다른 경우에 유용합니다.

     

    2-7. 시설 운영 및 혜택 개선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운영비가 전년 대비 평균 3.5% 인상되었습니다.
    • 시설 유형이 세분화되었습니다:
      • 출산지원시설
      • 양육지원시설
      • 생활지원시설
      • 일시지원시설
    • 시설 입소 대상이 확대되어, 24세 이하 위기 임산부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입소가 가능합니다.

     

    2-8. 기타 개선 사항

    • 면접교섭서비스 수행기관이 전국 가족센터로 확대되었습니다.
    • 복지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고, 신고포상금이 신설되었습니다.

    ● 2024년 주요 개정 내용 요약

    개정 항목 2023년 2024년 변경 내용
    소득 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중위소득 63% 이하 지원 범위 확대
    아동양육비 월 20만 원 월 21만 원 1만 원 인상
    양육비 지원 연령 18세 미만
    (고등학교 재학 시 20세 미만)
    18세 미만
    (고등학교 재학 시 22세 미만)
    연령 상향
    청소년 한부모 양육비 0~1세: 월 35만 원
    2세 이상: 월 35만 원
    0~1세: 월 40만 원
    2세 이상: 월 35만 원
    0~1세 영아 양육비 인상
    자동차 재산 감면 기준 50% 감면
    배기량 1,600cc
    100% 감면
    배기량 2,000cc
    감면 기준 확대 및 배기량 상향
    근로·사업소득 공제 24세 이하
    40만 원 + 소득의 30%
    29세 이하
    40만 원 + 소득의 30%
    공제 연령 상향
    실거주지 신청 가능 불가 가능 실거주지에서도 복지 지원 신청 허용
    시설 운영비 인상 평균 동결 평균 3.5% 인상 물가 상승률 반영
    시설 입소 기준 소득 기준 적용 24세 이하 위기 임산부 소득 기준 무관 위기 임산부 지원 확대

     


    3. 지원 내용

    3-1. 아동양육비 지원

    •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의 한부모가족
    • 지원 금액: 자녀 1인당 월 21만 원
    • 지원 연령: 만 18세 미만 자녀. 단, 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 22세 미만까지 지원

    2024년부터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의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3% 이하로 완화되었으며, 지원 금액도 월 20만 원에서 21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녀의 경우 지원 연령이 22세 미만으로 확대되었습니다.

    3-2.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청소년한부모
    • 지원 금액:
      • 0~1세 자녀: 월 40만 원
      • 2세 이상 자녀: 월 35만 원

    청소년한부모의 경우, 0~1세 자녀에 대한 양육비가 월 3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3-3. 학용품비 지원

    • 지원 대상: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지원 금액: 연 9만 3천 원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에게 학용품비를 지원하여 교육비 부담을 경감합니다.

    3-4. 자립지원 서비스

    • 검정고시 학습비 지원: 청소년한부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할 경우 연간 최대 154만 원 지원
    • 자립촉진수당: 청소년한부모에게 월 10만 원 지급

    청소년한부모의 학업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검정고시 학습비와 자립촉진수당을 제공합니다.

    3-5. 주거지원

    • 공공임대주택 제공: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며, 보증금 지원 금액도 인상되었습니다.
      • 2023년: 266호, 보증금 최대 900만 원
      • 2024년: 306호, 보증금 최대 1,000만 원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제공이 확대되었으며, 보증금 지원 금액도 인상되었습니다.

    3-6.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 시설 유형 개편: 출산지원시설, 양육지원시설, 생활지원시설, 일시지원시설로 개편
    • 입소 기준 완화: 24세 이하 위기 임산부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출산지원시설에 입소 가능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유형이 개편되었으며, 위기 임산부의 입소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3-7. 기타 지원

    • 생업용 자동차 재산 감면 기준 완화: 생업용 자동차에 대한 소득 환산율이 완화되어 더 많은 한부모가족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실거주지 신청 허용: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다른 실거주지에서도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생업용 자동차에 대한 재산 감면 기준이 완화되었으며, 실거주지에서도 지원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4. 신청 방법과 절차

    4-1. 지원 대상 확인

    • 한부모가족: 모자가족, 부자가족, 조손가족 등
    • 청소년 한부모가족: 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경우

    또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3% 이하인 가구가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4-2.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웹사이트: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로그인합니다.
    • 신청 절차:
      1. 메인 화면에서 '복지서비스 신청'을 선택합니다.
      2. '한부모가족 지원' 항목을 찾아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필요한 서류를 스캔하여 첨부합니다.
      4.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 주민센터 방문: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 절차:
      1. 주민센터에서 '한부모가족 지원 신청서'를 수령합니다.
      2.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3.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절차를 진행합니다.

    4-3. 필요 서류

    • 신청서: 한부모가족 지원 신청서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가족관계증명서: 가족 구성 확인을 위한 서류
    • 소득 증빙 서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 증명서 등
    • 재산 증빙 서류: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 등록증 등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금융 자산 확인을 위한 동의서

    필요한 서류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주민센터나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4. 신청 절차

    1. 신청서 제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서류 검토: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및 재산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3. 자격 심사: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원 자격 여부를 심사합니다.
    4. 결과 통보: 심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
    5. 지원금 지급: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정한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심사 과정은 약 30일에서 60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4-5. 유의사항

    • 정확한 정보 제공: 신청 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허위 정보 제공 시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변경 사항 신고: 소득이나 재산 등 변동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 재신청 가능: 지원이 중단되었더라도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지원은 얼마나 오래 받을 수 있나요?

    아동이 18세 미만 또는 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 22세 미만까지 지원됩니다.

    Q2. 복지 급여가 중단될 수 있나요?

    소득 기준 초과, 재산 증가, 해외 장기 체류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Q3. 추가 혜택은 어떤 것이 있나요?

    위기 상황 시 긴급복지지원, 무료 법률구조 서비스 등이 제공됩니다.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은 한부모와 자녀의 삶을 안정시키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복지 제도입니다. 소득 기준 완화, 양육비 인상 등으로 한층 개선된 2024년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꼭 활용해 보세요.

    자세한 정보는 여성가족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계신 모든 한부모가족이 이 혜택을 통해 희망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