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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등의 이유로 주소를 변경했을 때, 기존 주소로 배달되는 우편물을 새로운 주소로 자동 전송해 주는 이 서비스는 이사 후에도 중요한 우편물을 놓치지 않고 수령할 수 있으며, 일일이 각 기관이나 업체에 주소 변경을 통보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최대 1년까지 기존 주소로 도착하는 우편물을 새로운 주소로 무료 또는 소정의 수수료를 내고 받아볼 수 있습니다.
주거이전 우편물 전송서비스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전입신고 시 '우편물 전입지 전송서비스' 신청란에 서명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우체국 창구: 주거이전신고서를 작성하여 신청합니다. 이때, 본인 확인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와 주거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등)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2. 온라인 신청
- 정부24: 전입신고 시 원스톱으로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우체국: 전입신고 후 1~2일 후에 인터넷우체국 누리집에서 주거이전 우편물 전송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이용요금 및 기간
서비스는 3개월 단위로 최대 12개월까지 신청 및 연장이 가능합니다. 연장을 원하시는 경우, 서비스 기간 만료 3일 전까지 신청 및 결제를 완료하시면 됩니다.
동일 권역 내 이사
- 초기 3개월: 무료 제공
- 연장 시: 3개월마다 4,000원의 수수료 부과
타 권역으로 이사
- 초기 3개월: 7,000원의 수수료 부과
- 연장 시: 3개월마다 7,000원의 수수료 부과
유의사항
- 서비스 종료 3일 전까지 연장 신청이 없으면, 우편물은 종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발송인에게 반송됩니다. 따라서, 미리 발송인에게 변경된 주소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우체국을 통한 신청은 본인만 가능하며, 세대원 전체에 대한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 시 가능합니다.
- 단체(법인, 사업자)의 경우 동일 권역 내 이전하여 최초 3개월 무료 후 연장 시 53,000원, 타 권역으로 이전하여 최초 3개월 70,000원, 이후 3개월 연장 시 70,000원으로 금액이 다릅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우정사업본부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바로가기 인터넷 우체국 바로가기 서비스 신청 시 유의할 점
주거이전 우편물 전송서비스를 신청할 때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1. 주소 변경을 병행해야 함
이 서비스는 일시적으로 우편물을 전송해 주는 것이므로, 주요 기관(은행, 보험사, 카드사, 공공기관 등)에 직접 주소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전송되지 않는 우편물 유형
일부 우편물은 주거이전 우편물 전송서비스 대상이 아니므로 다음과 같은 우편물은 발송인이 직접 변경해야 합니다.
- 법원 및 공공기관에서 발송하는 중요한 문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행정기관 발송 서류
- 금융기관에서 발송하는 특정 계약 관련 서류
- 택배 및 대형 소포
3. 수령지 변경 가능 여부
서비스 기간 중 주소를 다시 변경해야 하는 경우, 우체국을 방문하여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신청 후 확인 방법
주거이전 우편물 전송서비스 신청 후,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 확인: 우체국 홈페이지 로그인 후 내 서비스 조회에서 신청 내역 확인 가능
- 유선 확인: 우체국 고객센터(1588-1300)에 전화하여 확인 가능
- 테스트 우편 발송: 기존 주소로 본인에게 테스트 우편을 보내서 정상적으로 전송되는지 확인 가능
인터넷 우체국 바로가기 주거이전 후 반드시 해야 할 추가 절차
주거이전 우편물 전송서비스는 단기적인 해결책이므로, 이사 후 다음과 같은 절차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1. 주민등록 주소 변경: 이사 후 14일 이내에 주민센터에서 주소 이전 신고
2. 운전면허증 및 자동차 등록 주소 변경
- 운전면허증 뒷면에 새로운 주소 스티커 부착 (경찰서 방문 필요)
- 자동차 등록 주소 변경 (인터넷 또는 차량 등록사업소 방문)
3. 금융기관 및 보험사 주소 변경: 은행, 카드사, 보험사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에서 변경 가능
4. 공과금 및 통신사 주소 변경
- 전기, 가스, 수도 등 공공요금 납부 기관 변경
- 인터넷 및 휴대전화 통신사 고객센터에 주소 변경 요청
5. 쇼핑몰 및 택배 주소 변경: 자주 이용하는 쇼핑몰(쿠팡, G마켓, 11번가 등) 배송지 변경
※ 참고: 이사 후 14일 이내 주소 이전 신고 해야 하는 이유 ※
1. 법적 의무 준수: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르면, 거주지를 옮긴 사람은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같은 법 제40조에 따라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행정 서비스 이용: 전입신고를 통해 새로운 거주지에서 각종 행정 서비스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병역의무자의 거주지 이동 신고, 인감의 변경신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수급자의 거주지 변경신고,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거주지 변경신고 등이 전입신고를 통해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3. 보증금 보호: 전세나 월세 세입자의 경우, 이사 당일에 전입신고를 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임차권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겨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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