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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지원 내용, 자격 조건, 지원 절차, 그리고 주의사항까지 알려드리며, 이를 통해 청년과 사업주가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의 신규 일자리 창출과 청년 고용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청년 구직자의 고용 기회를 확대하고,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로, 궁극적으로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기업의 인재 채용을 활성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지원 제도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1. 유형Ⅰ: 취업 애로 청년 지원
취업 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1년간 최대 720만 원을 지원.
2. 유형Ⅱ: 빈일자리 업종 지원
빈일자리 업종의 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1년간 최대 720만 원을 지원하며, 18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에게는 추가로 480만 원을 지원.
지원 내용
1. 유형Ⅰ: 취업 애로 청년 지원
취업 애로 청년을 대상으로 하여,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사업주는 최대 1년간 72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 애로 청년이란?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청년.
- 고졸 이하 학력을 가진 청년.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이 되는 청년.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거나, 관련 프로그램 수료 후 첫 취업인 청년.
-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또는 자립준비청년.
- 북한이탈 청년, 자영업 폐업 후 취업 청년 등.
2. 유형Ⅱ: 빈일자리 업종 지원
빈일자리 업종으로 지정된 제조업 등 특정 업종의 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최대 1년간 720만 원을 지원합니다. 또한, 해당 기업에서 18개월 이상 근속한 청년은 480만 원의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자격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지원 자격은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1.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사업장 기준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 5인 미만 기업도 지원 가능하지만, 특정 업종(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등)이어야 하며, 청년 창업기업 및 미래유망기업도 포함됩니다.
2. 만 15세~34세의 청년
- 만 34세 이하 청년이 대상입니다.
- 군 복무자는 복무 기간에 따라 연령 제한이 만 39세까지 연장됩니다.
3.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청년
-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2개월 미만.
-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도전지원사업 등 관련 사업을 수료한 청년.
지원 절차
1. 사업 참여 신청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참여하려면, 고용24에서 사업 참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기업 소재지를 기준으로 해당 운영기관을 지정하고 신청 절차를 진행합니다.
2. 지원금 신청
지원금 신청은 최소 고용 유지 기간(6개월) 이후 가능합니다. 지원금은 아래 단계에 따라 지급됩니다:
- 1회차: 6개월 고용 후 신청.
- 2회차: 채용일로부터 9개월 되는 시점에 신청.
- 3회차: 채용일로부터 12개월 되는 시점에 신청.
청년 장기근속 인센티브(유형Ⅱ)의 경우, 18개월 및 24개월 근속 후 각각 인센티브를 신청합니다.
주의사항
- 중복 지원 금지: 동일 청년에 대해 다른 인건비 지원 사업(중앙부처, 지자체 등)과 중복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 부정 참여 금지: 허위 방법으로 지원금을 청구하거나 사업에 참여할 경우, 지원금 반환 및 제재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 기한 엄수: 지원금 신청 기한을 초과하면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과 기업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면, 반드시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정보는 고용24 홈페이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