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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부터 장애인연금이 대폭 인상되어 최대 월 43만 2,510원이 지급됩니다.
이번 인상은 소비자물가변동률(2.3%)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7,700원이 추가된 금액입니다.
1. 장애인연금 급여 및 선정기준액 변화
1) 급여 인상 내용
2025년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전년도 33만 4,810원에서 34만 2,510원으로 인상됩니다. 부가급여는 9만 원으로 유지되며, 이를 합산한 최대 금액이 43만 2,510원에 달합니다.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비용을 지원하며, 근로능력 감소로 인한 소득 손실을 보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2) 선정기준액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 중 소득 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자에게 지급됩니다.
단독가구의 선정기준액은 138만 원, 부부가구는 220만 8천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8만 원, 12만 8천 원이 인상되었습니다.
2. 장애인연금 신청 방법 및 대상
1) 신청 방법
장애인연금을 신규 신청하려면,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대상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으로,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이 대상입니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연금의 주된 목적은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을 촉진하는 데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인상을 통해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생활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손호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앞으로도 장애인의 소득 보장 제도를 내실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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