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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이 시간당 10,03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2024년 대비 170원이 인상된 금액으로, 월 환산 기준 약 2,096,270원(월 209시간 기준)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2024년 8월 5일 공식 발표하며,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2025년 최저임금의 주요 내용
1. 시간급 10,030원, 월 환산액 2,096,270원
2025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30원으로, 2024년보다 170원이 상승했습니다. 이 금액은 월 209시간(주 40시간 근무 + 주휴수당 포함) 기준으로 월급 2,096,270원에 해당합니다.
2. 적용 대상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는 아르바이트, 계약직, 정규직을 막론하고 전 근로자에게 해당되는 중요한 법적 기준입니다.
3. 결정 과정
고용노동부는 2024년 7월 12일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종 결정을 고시했으며, 이후 7월 29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습니다. 그러나 노사 단체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최저임금안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최저임금 모의계산
최저임금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Q1. 최저임금 미준수 시 어떤 처벌을 받나요?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Q2. 주휴수당도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네, 주휴수당은 최저임금 산정 시 포함됩니다. 따라서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이 표시됩니다.
Q3. 아르바이트생도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물론입니다. 최저임금은 정규직, 비정규직, 아르바이트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고용노동부 -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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